[단독] 142억 한남동 집, 세금 낼 땐 82억?… 줄줄새는 부자세금 규모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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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작고한 부친에게서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남동 단독주택인만큼 상속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실제 A씨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예상치보다 30억원가량 적었다.
이에 해당 주택은 기준시가 82억원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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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소 계상 속출
“예산 더 늘려야” 지적도
A씨는 최근 작고한 부친에게서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남동 단독주택인만큼 상속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주택 인근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은 올 1월 기준 공시가격만도 285억7000만원으로 국내 최고액이다. 공시가격만도 최소 30억원이 넘는 해당 집 특성 상 상속세 최고세율(50%) 적용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실제 A씨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예상치보다 30억원가량 적었다. 거액의 절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감정평가’ 때문이다. A씨 사례와 같은 고가 단독주택은 주변에 비교 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탓이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히지만 국세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세청 감정평가 예산은 올해 기준 46억원으로, 모든 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기준시가를 기준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에 해당 주택은 기준시가 82억원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감정평가를 했다면 142억원 정도는 시세가 나올 집”이라고 전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골프장·호텔·리조트 등의 거래 역시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한 증여·상속세 혜택을 누리기 일쑤다. 감정평가 없이는 정확한 가액을 확인하기 힘든 골동품도 마찬가지다. 감정평가 예산 부족이 고가의 자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절세 수단이 되는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14일 “감정평가만 제대로 해도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1.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런 상황은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세청의 감정평가 예산안은 97억원으로 올해보다 51억원(110.9%) 더 늘었다. 더 많은 감정평가 여력이 생기는 만큼 부자 징세 사각지대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좀 더 늘릴 필요도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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