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CEP 특혜관세 적용 위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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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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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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