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수천%…경찰청,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지시

임춘한 2024. 11.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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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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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구축, 수사역량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건수는 278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671명으로 44%, 범죄수익환수는 169억으로 4.6배 늘었다.

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범죄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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