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CB 취득해 재매각 시 공시 의무
송금종 2024. 11.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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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해 재매각하려면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목적은 상장사가 CB를 만기 전에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번복한 경우,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코스닥 상장법인 영문 공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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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내달 시행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해 재매각하려면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개정 공시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목적은 상장사가 CB를 만기 전에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번복한 경우,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전환우선주(CPS)·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코스피에서는 신고 의무 사항이었다. 이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도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
코스닥 상장법인 영문 공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이 기간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 부담이 커짐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 영문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코스닥 기업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해 재매각하려면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개정 공시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목적은 상장사가 CB를 만기 전에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번복한 경우,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전환우선주(CPS)·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코스피에서는 신고 의무 사항이었다. 이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도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
코스닥 상장법인 영문 공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이 기간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 부담이 커짐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 영문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코스닥 기업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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