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으로 대상 확대…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황인성 2024. 11.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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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법(형법 제98조)'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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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상공에서 본 국회의사당. 사진=박효상 기자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법(형법 제98조)’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첨단 기술 등을 포함한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산업게를 중심으로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여야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결실을 기대하게 됐다.

다만 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며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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