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추가금 막는다…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조문규 2024. 11.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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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이 공개되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에 표준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결혼서비스 시장은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준비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소비자는 계약에 익숙하지 않아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나 등록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의 재구매율이 낮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시장기능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ㆍ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ㆍ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결혼서비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심층조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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