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체납요금 5억 3000만원 징수

박채오 2024. 11. 14.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324명)와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4147명)를 직접 찾아가 징수활동을 펼쳤고, 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 75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등 단순체납이 3억 4600만 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4억 2900만 원이다.
  
이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324명)와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4147명)를 직접 찾아가 징수활동을 펼쳤고, 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며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