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업체 '스드메' 패키지 가격 공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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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판매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스드메 프로그램을 구성해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판매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결혼식장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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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장 '깜깜이' 가격 정보 피해 예방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판매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스드메 프로그램을 구성해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판매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결혼식장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스튜디어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각각 제공하는 업체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패키지 상품 가격을 공개하는 등 소비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구성한 스드메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구매해 결혼을 준비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필수품목인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은 물론 주요 선택 품목에 포함된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앨범 사진 추가 비용이나 야외·야간 촬영 비용, 고품질 드레스 추가금 등 주요 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도 고시하도록 했다. 결혼식장 또한 대관료, 장식 비용, 식음료 비용 등 필수품목과 함께 추가 장식비나 추가 식음료 비용 등 주요 선택 비용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가 당장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명확한 업체 숫자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법 통과 이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결혼서비스법 추진 전까지는 자율협약(MOU)을 맺은 업체가 가격 공개의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업체와 협의에 돌입했다”며 “온라인상에서 스드메 가격을 공개해놓고 판매해온 업체들은 (가격 공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시하도록 한다. 여건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 가격’을 통해 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 비용이나 오전 시간 예약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돼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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