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母 앞에서 여친 살해…구미 스토킹 살해범은 34세 서동하

조문규 2024. 11. 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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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경찰이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23세 서동하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4일 오전 9시 서동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서동하씨의 자백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미용사인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동하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서동하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서동하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상 피의자의 미성년자 여부·의견진술권·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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