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티메프'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조문규 2024. 11. 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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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한 달 만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 경영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회장을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구 회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으며,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 수사팀은 10월 구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돌려막기’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 등을 가로챘고(사기), 티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메프에 합계 6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배임)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또 검찰은 구 회장이 정점으로 있는 큐텐그룹이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대금 등에 사용하려 티몬·위메프의 자금 약 671억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이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거친 결과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 혐의액이 약 30억원, 횡령 혐의액은 120억원가량 늘었다.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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