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강화시 외국기관 연합, 30대 기업 중 8개 기업 이사회 점령"

조인영 2024. 1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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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주(대주주 3%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공사, 금융사 제외) 중 8개사(26.7%)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분석 대상 기업 중 규제 도입 시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4386조1000억원)의 13.6%(596조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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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보고서
6개 기업, 외국자본 이사 비율 40% 이상→잠재적 위험군
"섣부른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국부유출, 소수주주 피해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주(대주주 3%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공사, 금융사 제외) 중 8개사(26.7%)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자산은 개별 기준)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100대 기업 중 16개사,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어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2000억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했다.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개사(20.0%), 30대 기업 중 6개사(20.0%), 100대 기업 중 20개사(20.0%) 규모였다.

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 대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 비율은 대략 4:4, 5:4, 4:3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1명의 외국계 이사 임명, 30대 기업 중 28개사 가능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달했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10개사(100.0%)의 기업,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84.0%)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분석 대상 기업 중 규제 도입 시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4386조1000억원)의 13.6%(596조2000억원)에 달한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했다. 규제가 도입된 후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소수주주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로 인해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투자 자금을 소진할 경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면 기업 밸류가 다운돼 소수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게 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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