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죄질 나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52]

김남하 2024. 11. 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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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법조계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순간적 착각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 등 증거 명확"
"대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 줄이고 민의 바꿀 목적으로 거짓말…죄질 나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예상"
"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나오면…변호인 교체 통해 2심과 3심 최대한 시간끌기 전략 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선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한 당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김 씨 이름이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릴 때였던 만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순간적인 착각이라 보기 어렵고 유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선 당시 지지율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죄질이 나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권은 그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이 확실하게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 아무런 맥락 없이 불시에 김 처장을 아느냐고 물었다면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할 여지가 있지만, 당시는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다룬 기사와 김 씨 이름이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릴 때 였기에 '모른다'고 답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 등 명백한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지지율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목적의 거짓말이 명백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 측은 증인 신청,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은 2, 3심을 최대한 길게 끌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공표한 것,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공표한 것이 여러 증거 등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났고 이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로써 국민들에게 어느 수단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대표의 무죄를 공표할 수 있을 텐데 이를 극구 거부했다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 및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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