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킬링 아이템’ 간첩법 개정, 법사위 소위 통과

구자창,정우진 2024. 11. 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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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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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적국 → 외국’ 변경이 핵심
“기술 훔치는 산업 스파이 막아야”
사진=연합뉴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이은 ‘킬링 아이템’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으로,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개정 필요성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섣불리 반대할 수 없거나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자중지란 포인트’를 한 대표가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군 비밀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군형법 13조)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와 22대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간첩법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는 한 대표가 민주당 내부를 흔드는 동시에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석이조’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나 여·야·의·정 협의체, 간첩법 개정은 여론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야당도 대응이 까다로운 이슈”라며 “한 대표는 ‘지지 않을 싸움’을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간첩법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외국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고,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구자창 정우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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