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만큼 피해자 임대료 지원한다

김원 2024. 11.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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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서울에 사는 임차인(세입자) A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 B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가 해당 주택의 관리 권한을 신탁회사에 넘겨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의로 임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B가 잠적하면서 A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다.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신탁사기’를 당한 것이다.

앞으로 A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 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LH가 주택 유형·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기존 특별법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매입대상 주택이 확대됐는데도 LH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없거나 매입이 불가한 경우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LH가 해당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주택의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4월 처음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경매 낙찰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주택을 소유하도록 돕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보증금 회수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 1억5000만원, 경매 낙찰금액이 7000만원인 경우, 피해자는 그 차액인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단 각종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피해자는 최초 10년을 거주한 이후에도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이후 바로 퇴거해 경매차익으로 지원을 얻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윤모씨는 “LH에서 이 집을 매입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어서 한시름 놓았다”면서 “나중에는 경매차익에서 임대료(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도 하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LH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건은 68건에 그친다. LH는 “피해자별로 처한 사정이 다른 데다, LH의 주거 지원 방안 외 금융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신청이 분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특별법상 경·공매 유예가 가능해 경매가 실제로 진행된 건이 많지 않았던 것도 이유다. 정부와 LH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의 주택매입 요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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