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판사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최서인 2024. 11.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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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이,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한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검정 양복 차림의 김호중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아래만 응시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방청석을 채웠던 팬 30여명도 형량을 듣고는 탄식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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