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몰카 찍은 10대…징역 4년→6년 형량 늘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등 성 사안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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