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받고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 넘긴 30대 친모…집유

정시내 2024. 11.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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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일면식 없는 중년 여성들에게 인계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처지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얼마던지 고아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 피해 아동을 맡길 수 있었고,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더라도 베이비박스에 피해 아동을 둘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상황이 피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주관적인 인상일 뿐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행복을 빌었던 한들 실제로 피해아동을 행복하게 해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아동의 생존 여부 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실상 미혼모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자를 만날 수 없었고, 심리적으로 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모든 우려가 기우에 그치고 피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반이던 2014년 5월 부산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40대·60대 여성 2명 만나 2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인계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냉장고 영아 시신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0년만에 밝혀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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