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에 시동이 걸렸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형법 98조의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만 제한됐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뒤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아 적국인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조항이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 동포 등에게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 사건이 간첩죄의 허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8월 A씨를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간첩 행위 대상이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되는 등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산업 스파이에 따른 피해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위협 요인으로부터 경제안보를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도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서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썼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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