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감사원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전달

유진상 2024. 11.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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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가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감사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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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감사원을 방문해 '공공감사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감사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진행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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