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간첩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하수영 2024. 11.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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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전민규 기자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 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간첩법 개정은 특히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한편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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