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고 당일 '질서유지' 만전… 일반차량 출입 전면금지
일부 진출입로 폐쇄·보안검색 강화
담당 재판부 판사 신변보호도 검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5일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법원 청사 출입 시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윤준)은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중 집회 등이 예정됨에 따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다른 법정 방청객과 이 대표 재판의 관계자나 방청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도 늘리고, 법정 출입구 출입자 통제 및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차량 통제도 강화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른 재판의 소송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차량 역시 출입이 제한된다.
법원은 당일 청사 인근 혼잡과 보안 검색에 소요될 시간 등을 고려해 재판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보다 서둘러 출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는 금지된다. 특히 서울법원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지된다.
한편 이날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관련해선,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법정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을 허가함과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 밖 질서유지를 담당할 경찰 역시 추가 경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법정에서의 촬영이나 중계방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1항은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나 민사 등 재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재판장이 법정 안에서의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오는 25일 진행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아직 생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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