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박하림 2024. 11.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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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는 아산, 구미와 함께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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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는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는 구조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띠게 된다. 현재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안양, 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 등이며, 강원과 전남은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로 남아 있다.
특히 원주시는 법 제58조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해야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현재 면적이 868㎢로 기준에 미달해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는 아산, 구미와 함께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재 인구와 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면적 기준인 1,000㎢를 500㎢로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원주시는 전체 면적(868㎢) 중 약 30%에 해당하는 7.5㎢의 상수원보호구역과 260.3㎢의 폐수배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도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동시 조성,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GTX-D 노선 원주 연장, 원주공항 활성화, 반도체 산업 기반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최근 4년간 인구 증가율 2.65%로 전국 4위를 기록하며, 지난 2년간 25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1,23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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