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던지지 마세요”…부부싸움 말리는 어린 아들 폭행한 아빠

장구슬 2024. 11.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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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린 아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10세 미만 아들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 훈육 문제로 아내와 다투며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졌다. 이를 본 B군이 중재에 나서자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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