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고 당일 서초동 법원內 차량 진입 전면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내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11월 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판결 선고 전후 법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에 대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일 청사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을 허가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업무 기준에 따라 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 촬영은 사전에 허가받은 자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관 회전문 앞 등 법원 청사 울타리 내에서 건물 외부 촬영도 허가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재판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법정 입정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5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소 2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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