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차량 하루 7건꼴 교통법규 위반… 2억 과태료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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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의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1만444건이었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내고, 병사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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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총 6억 중 40% 미납 상태
군용차량의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4건꼴이다. 군은 부과받은 과태료의 40%가량인 2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1만44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670건, 2021년 1952건, 2022년 2727건, 지난해 271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380건 적발됐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신호위반 2425건, 통행위반 327건, 끼어들기 50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5억922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이 중 3억5348만원만 냈다. 나머지 2억3873만원(40.3%)은 미납 상태였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내고, 병사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군용차량의 미납 과태료를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군용차량의 경우 특수성 탓에 압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이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 공문을 군 당국에 발송하고 있지만, 회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공무수행 중 부과된 과태료는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다. 다만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나 단순 이동의 경우 긴급한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납한 군용 과태료 대상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임무 수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는 과태료 위반 사례들이 훈련 등 임무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 면제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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