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판지연 막자"…法, 피고인 궐석재판 요건 완화 추진

최서인 2024. 11.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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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 대법원

법원이 형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송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법정에 모든 증거를 집중시키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았으나, 이 기조가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제도 개선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 관련 안건을 심의·건의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을 통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23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선고가 연기되는 건 불가피하다. 경찰의 소재탐지와 송달 등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또 10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두고 실형이 예상되면 잠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례로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지난해 7월 선고기일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1년 동안 7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결국 궐석으로 선고 공판을 진행해야 했다. 법원은 7월 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궐석으로 선고가 가능하도록 사법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13일 자문위 회의의 취지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선 ‘6개월 이상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로 제한된 궐석 재판의 요건을 ‘이유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자문위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부터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증거 신청 취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도록 증거 목록 양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입증가치가 크지 않은데도 부당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는 사전에 기각하겠다는 취지다.

또 증인을 신청할 때 직접증거와 관련된 주요 증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도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증인을 일부만 채택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데 대한 법원 내외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 증인 신청 범위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녹음파일 등 증거조사를 할 때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전부 다시 재생해야 하도록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134조·144조)은 “재판장은 법원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사에 대해 증거조사를 해야한다. 녹음·녹화매체 등 증거조사는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땐 녹취서를 읽는 등 간략하게 대체되기도 했지만, 한쪽이 원칙 준수를 요구하면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는 변론 갱신 과정에서 녹음 재생에만 7개월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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