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편법적 지분 확대' 막힌다…거래소, CB 거래 공시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CB를 만기 전에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CB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공시 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이미 신고 의무 사항이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해당 기간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 공시 규정은 지난해 3월 이미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