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셈법 달라졌다…15일부터 미리보기 가능

신준섭 2024. 11.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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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액을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액과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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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많아
자녀·주택 관련 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통과도 변수
결혼세액공제 등 추가 적용 가능

올해(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액을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액과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추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반영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특히 자녀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된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져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가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3% 상향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 증가한다.

소비 부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000만원, 올해 5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사용액의 5%를 초과한 25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공제는 올해만 적용된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나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분을 소급적용하므로 국회 문턱만 넘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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