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수익"…中企 우대 저축 가입자 1만명 넘었다 [뉴스+현장]
[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매월 50만원씩 총 5년을 납입하면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1만명을 넘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은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해당 저축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약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1만명 가입은 출시 23일만의 성과로,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 출시 60일만에 1만명을 달성한 데 비하면 2배 이상의 속도다.
1만번째 공제 가입자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기업인 '네이처오다'에 재직중인 김민정씨로, "대표님의 소개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알게됐는데,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어서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축하 자리에 참석한 이승열 행장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은 상품이라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재직자와 함께 잘 중소기업을 잘 가꿔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재직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영상취재:김성오, 편집:김민영, CG:김채령
김수진 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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