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빌미 출자금 124억원 가로챈 혐의 50대 구속기소

최일영 2024. 11.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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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조합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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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조합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30∼50대 남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정산해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수익 3억51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옴에도 사업 진척이 없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개시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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