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인정”...문다혜, 제주경찰 출석해 조사받아
2년여간 에어비앤비 등 불법 운영...불구속 송치 예정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다혜(41)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혜씨가 자치경찰단이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불법 숙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한 최근 2년여간 날짜 등을 특정해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다혜씨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자치경찰단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다혜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다혜씨가 수사에 순순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5일 국민신문고에 다혜씨 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혜씨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불법 숙박 의혹까지 불거지자 제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일반생활숙박업·농어촌민박·청소년수련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공중위생법·농어촌정비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한편 불법 숙박업 의혹이 일고 있는 다혜씨 소유 해당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했다. 매입가는 3억 8000만원이었다. 단층 주택(연면적 105㎡)으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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