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 업무 협약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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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3일 창원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 산하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는 외국인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신설 건의,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과 직제 신설 건의 등 지역 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은 필리핀 바탄주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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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3일 창원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 산하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인력 수급에 있어서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는 ▲경남 내 취직 희망 우수 근로자 선별 ▲인적보증 지원 ▲유학생 및 기능인력의 안정적 출국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추천된 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고용 관련 수요처 발굴 ▲우즈베키스탄 국적 기능인력의 국내 입국과 정착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는 외국인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신설 건의,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과 직제 신설 건의 등 지역 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은 필리핀 바탄주에 이어 2번째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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