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에 특정부위 신체사진 보낸 전 경찰관 징역 2년6개월

한영혜 2024. 11.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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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후배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벌였다.

고소 직후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신체 접촉과 사진 전송 사실은 맞지만 강제 추행 등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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