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주식·ETF처럼 상장 거래”…금융위, 혁심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황인욱 2024. 11.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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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앞으론 공모펀드도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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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형 샌드박스
실시간 거래…투자자 접근성‧편리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앞으론 공모펀드도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정참가회사(AP)·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의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해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제고되고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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