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은 공천장사, 김영선은 의원 지위 포기"…檢 구속영장 보니

정진우 2024. 11.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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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민주주의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1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장사’를 했고, 김 전 의원은 이를 돕는 등 “스스로 국회의원 지위를 포기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이 증거인멸·잠적을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14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경남선관위의 수사의뢰 이후 휴대전화 등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명씨의 경우 최소 6대의 휴대전화·태블릿을 사용·보유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중 상당수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명태균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명씨는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휴대폰을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며 증거인멸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아버지는 화장해 산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휴대전화를 불태우겠단 발언은 허언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명씨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처남에게 폐기 처분토록 부탁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주장도 상당수 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구속사유라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다”며 “피의자는 이미 증거를 인멸하였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 4일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명씨와 공모한 것은 물론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고, 심지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명태균에게 맡겨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검찰의 주장이다. 휴대전화를 훼손·파기한 것 역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통점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의원이 올해 초 휴대전화 한 대를 폐기했고, 지난 6월 또 다른 휴대전화 한 대를 교체해 강혜경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자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가족은 물론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자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출석요구서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같은 도주·증거인멸 정황을 종합해 “4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명태균과 결탁하여 정당의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인에 회유를 시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법원에 제시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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