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한 ‘징맨’ 황철순, 항소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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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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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과거 tvN의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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