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논란 시의원…"갑질 도넘었다" 공무원들 분노, 무슨 일
경기 파주시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빙자한 갑질을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해당 의원은 지난 9월 파주시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친한 형님이 개업한 노래방에 인사차 갔다"고 해명한 인물이다.
파주시 공무원노조는 12일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A의원 주도로 갑질에 가까운 요구가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 제보를 토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요구 시간보다 2~3시간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여러 명에 대해 며칠에 걸쳐 반복됐다. 일부러 대기 시킨 것이라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위에서도 A의원이 1만장 넘는 서류를 요구해 이로 인해 직원 4~5명 행정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 제재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등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는 강도가 훨씬 심한데 지방의회는 약한 게 사실"이라며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파주시 공무원노조와 A의원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A의원이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업소에 방문한 CCTV가 공개되자 노조 측은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당시 A의원은 "13년 지기 아는 형님이 가게를 오픈해 인사차 노래방을 간 것은 공인으로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었다,
중앙일보는 노조 측의 갑질 주장과 관련해 연락을 취했으나 A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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