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7년째 약값 소송전'…건보공단vs유나이트제약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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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나이티드제약이 벌이는 '약값 환수소송'의 2심이 본격화했다.
7년째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유나이티드제약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공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누적된 지연이자까지 합쳐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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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자까지 260억 지급"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나이티드제약이 벌이는 '약값 환수소송'의 2심이 본격화했다. 7년째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유나이티드제약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공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누적된 지연이자까지 합쳐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과 강덕영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단은 2017년 "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부터 원료합성 우대제도가 폐지된 2012년까지 밀수입한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약가를 높게 타갔다"며 193억941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우대제도는 1995년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례였다.
이 같은 내용은 전직 유나이티드제약 연구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공개됐고, 유나이티드제약은 관련 의혹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선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강 대표 등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 공단 측은 "유나이티드 제약사가 보건 당국을 속여 원료합성 기술을 인정받음으로써 특례를 통해 최고가 약값을 인정받았다. 처음부터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원료의약품을 밀수해 완제의약품을 생산한 것"이라며 "공단은 인하된 약값을 지급해야 했는데, 최고가 약값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변론 과정에서 소송 대상 약품을 추가하고 별도의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소송은 장기화했다. 공단 측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였기 때문이다.
1심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보건 당국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 측 제출 증거의 효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소송에선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지만, 그렇다고 민사 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사 소송을 낸 공단은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문제삼은 9개 원료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례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며 "특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한 게 아니라면, 특례가 적용돼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나이티드제약은 직접 합성할 기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당국으로부터 최고가 약값을 인정받았다"며 "이후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해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면서도 최고 약값에 따른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시했다. 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 잘못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의사결정을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제약과 강 대표가 공동으로 121억502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쌓인 지연이자를 합하면, 공단 측이 받게 될 배상금은 약 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과 유나이티드제약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다만 유나이티드제약은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을 올해 2분기 회계에서 잡손실로 처리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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