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신변비관하더니…돌연 차에 불지른 50대

조문규 2024. 11.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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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대구 남구 이천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A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자신의 차량에 불을 냈다. 사진 대구소방본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자기 소유 차량 방화와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10분쯤 남구 이천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와 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차 안에서 사업 문제 등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이어가다 돌연 조수석에 있던 종이와 라이터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 불은 경찰관이 바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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