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나? 더 내나?…15일부터 내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안내한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반영되기 어렵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나오는 예상 세액은 ‘참고용’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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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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