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전남도의원, ‘마을세무사 제도, 도민 이용 활성화 방안’ 주문

김영균 2024. 11.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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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사진, 국민의힘, 비례)이 도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행정이 복잡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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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도민 체감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접근 강화 방안 마련해야”


전서현 전남도의원(사진, 국민의힘, 비례)이 도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행정이 복잡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 상담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계층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처럼 유익한 제도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7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불복 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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