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무산에…국힘 "판결문으로 죄 까발려질 것"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온 진종오 최고위원은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또한 법원의 결정이기에 인정한다"면서 "TV 생중계가 거부되었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는 앞으로도 이어진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생중계는 거부되었지만 앞으로 재판은 죄질은 더 무겁기 때문에 꼭 TV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 세 건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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