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선고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생중계 불허 방침을 밝혔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 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여권에서는 생중계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나 뜻이 좌절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회는 지난 4일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법원이 2017년 해당 규칙을 만든 이래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모두 세 차례로 전직 대통령에 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2018년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같은 해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같은 해 10월)만 생중계가 이뤄졌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허가되지 않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단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할지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형사33부·부장 김동현)의 판단을 받는다. 위증교사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의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도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차량 통제도 강화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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