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곽민재 2024. 11.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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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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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그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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