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살겠다" 선처 호소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두 사람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로 6월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이 김씨를 5월 말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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