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배재성, 황수빈 2024. 11.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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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생중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로 대법원 선고 재판 당시 한 차례 생중계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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