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유지희 2024. 11. 13. 09:05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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