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부를 방법이 없다…검찰도 조사 포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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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채용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그 때 증인신문을 통해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검찰도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며, 다혜 씨 조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지난 8월 다혜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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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참고인 신분, 강제수사 어려워 협조 요청 한계…비협조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증거보전신청 하면 재판 전 증인신문 가능하지만…묵비권 행사하면 불발 되는 경우 많아"
"서면조사는 실익 없기에 검찰도 포기한 것…확보한 압수물 통해 진실 규명 주력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채용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 신분에서는 강제수사가 어려운 까닭에 비협조로 나온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그 때 증인신문을 통해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검찰도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혜 씨 조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앞서 확보한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혜씨는 앞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참고인 신분인 다혜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참고인 신분에서는 강제수사가 어려운 까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며 비협조로 나온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재판 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실효성은 크지 않다. 증인신문을 시도해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면조사를 하는 방안도 있지만 예상대로 조사가 흘러가는 게 아닌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까닭에 한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특히, 서면 조사지가 유출되어서 오히려 대비할 시간만 줄 수 있고 문다혜 씨의 지금 태도로 보면 무조건 협조할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대면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건의 실체와 정보 파악 이외에도 상대방의 답변 태도와 반응을 보는 목적도 있다. 상대방이 거짓된 내용을 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면조사로는 쉽지 않다"며 "또한 서면조사는 사실상 당사자가 직접 썼는지 알 수 없는 까닭에 내용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그 때 증인신문을 통해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검찰도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며, 다혜 씨 조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지난 8월 다혜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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