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전 법원 예산 늘린 野…판사들 되레 부담 느낀다?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70명)이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양 기관에 당근과 채찍 전략을 노골화하기 때문이다.
법원 예산 늘리고, 숙원사업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올라간 건 2016년 이래 처음이다. 반면 법무부에 대한 예산 삭감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칼질에 가까웠다.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은 예산 증액에 반색하면서도 “그간 신경도 안 쓰던 사법부 예산을 특정 정치인 선고를 앞두고 늘려준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반응했다.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사적 감정으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경비가 뭉터기로 잘려나간 검찰은 대검 차원에서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란 입장문을 내는 등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입법 환경도 법원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숙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당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 압박은 강화…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
반면 검찰에 대해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한민수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친명 박홍근·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특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검찰 압박용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되면 헌정사상 초유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럴 경우) 이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며 “상당히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식 강온전략은 사법부와 검찰 운영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우려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지지층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압박 발언은 판사에게 심정적 압박만 줄뿐이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 사용된 압박은 체감상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이 대표 무죄를 내릴 경우 사법부가 국회 당근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 무죄 선고가 더 부담되는 선택지가 된 것 같다”(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의견도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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