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간호사 불법촬영한 50대 남성…경찰 도착 전 사진 삭제
이지영 2024. 11. 12. 22:03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불법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채혈하는 내 모습을 찍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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